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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제도」 접수기간 연장 안내

작성일
2019-01-31 17:38:18
담당부서 :
장유2동
담당자 :
배민경
조회수 :
313
전화번호 :
055-330-7347
○ (자격요건) 채무원금 1천만원 이하, 연체 10년 이상, 소득수준이 복지부고시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없는 채무자
○ (지원내용) 최대 3년간 재산 조사 후 채권소각
○ (접수기간) 2019. 2. 28까지 연장
○ (신청방법)
      - 전화상담 : ☎1588-3570(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1397(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방문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인터넷신청 : 온크레딧 홈페이지(www.oncredit.or.kr)

붙임 :  안내 리플릿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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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담당 :
장유2동 총무팀
전화번호 :
055-359-7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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