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20 한부모가족 양육비 이행 지원서비스」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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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8 15:01:55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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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2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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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연
- 조회수 :
- 1046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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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7354
「2020 한부모가족 양육비 이행 지원서비스」안내
○ 서비스 소개
- 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는 양육부,모(양육비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부,모(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
- 양육비이행관리권에 1회 신청만으로 종합지원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 신청대상자
-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 조손가족
* 취학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22세 미만 + 군복무기간) 양육 한부모, 조손가족
- 미혼모,부는 인지청구(자녀와 친부의 친자확인소송)부터 지원
○ 상담신청 방법
- 전화상담 : 1644-6621, 1번 ( 월~금요일 09:00~18:00)
- 방문상담 : (예약) 1644-6621,1번 또는 홈페이지 예약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5층 양육비이행관리원)
- 온라인 상담 : www.childsupport.or.kr
○ 신청방법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홈페이지 www.childsupport.or.kr ▶ 정보공간 ▶ 자료실)
- 신청서 및 추가서류와 함께 제출
[우편접수(등기우편만 가능), 방문접수, 온라인접수]
○ 지원절차
①양육비 상담, 접수 ▶ ②양육비 관련 협의성립지원 ▶ ③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채무자에 대한 주소, 근무지 조회
▶ ④양육비 청구 소송 등 법률지원 ▶ ⑤ 양육비 추심지원 ▶ ⑥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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