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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3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3-02-02 10:52:54
담당부서 :
장유2동
담당자 :
신호림
조회수 :
260
전화번호 :
055-359-7894

홍보문

홍보문

    - 신청기간 : 2023. 2. 3.(금) ~ 2. 24.(금)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공휴일 제외)
    - 지원대상 : 부부 모두 김해시 동일주소에 등재된 결혼 5년(미성년 2자녀 이상인 경우 7년) 이내 신혼부부로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지원내용 : 대출 잔액의 1.5%(금리기준) 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연 1회)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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