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23년 GAP 생산자단체 판로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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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09:59:03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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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2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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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영
- 조회수 :
- 97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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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7894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의 2(농산물우수관리 관련 교육·홍보 등)」및「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0조(자금지원)」에 따라 GAP 인증 농산물의 판로지원을 위한「2023년 GAP 생산자단체 판로지원사업」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GAP 인증 농산물을 취급하는 생산자단체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3년 GAP 생산자단체 판로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년 9월 ~ 12월
□ 모집대상 : GAP인증 농산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 GAP 인증을 받은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공선회, 작목반 등 생산자조직
□ 지원자격 : 아래 요건 중 하나에 충족하는 GAP 인증 단체
❍ 2023년 1월1일부터 모집공고일까지 기간 중 GAP 신규인증을 받은 단체
❍ 2022년 1월1일 이후부터 모집공고일까지 기간 중 GAP인증을 갱신·변경한 생산자단체 중 직전 인증 대비 GAP 농가 수 또는 GAP 인증면적이 증가한 단체
□ 지원사업 및 지원 내용 : 사업대상자별 희망사업 추진 지원 (단체당 10백만원 이내)
□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 해당 양식의 신청서류 작성 후 담당자 E-mail로 전송 또는 등기 우편
❍ 제 출 처 : choinb25@nonghyup.com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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