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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외국인 계절근로(E-8)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취득 관련 안내

작성일
2024-10-22 14:57:40
담당부서 :
장유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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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숙
조회수 :
2642
전화번호 :
055-359-7893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 제61조의2제2항 [별표9]  개정으로 계절근로(E-8) 외국인이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 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취득됩니다. 
계절근로자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취득 관련 예상 Q&A를 붙임파일에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문의사항은 건강보험 공단(1577-1000)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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