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다문화가족 산모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사용료 감면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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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15:37:05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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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3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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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정
- 조회수 :
- 313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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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8946
밀양공공산후조리원 다문화가족 조리원 사용료 감면 안내
○ 시 설 명 : 밀양공공산후조리원(밀양시 백민로 36-1, 내이동)
○ 신청대상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도내 다문화가족의 산모
○ 감면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기본이용료의 70% 감면
- 1주 (6박 7일) : 80만원(기본이용료) → 24만원(70% 감면 시)
- 2주(13박 14일) : 160만원(기본이용료) → 48만원(70% 감면 시)
○ 제출서류 :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관련문의 : 055-352-8006(밀양공공산후조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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