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이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새로운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기존사업과 연관없이 원시적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

사업개시일
  • 법인사업자 : 법인설립 등기일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개시일, 다만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창업지원법상 창업이 아닌 경우

  •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 포함)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인인 기업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인 기업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 법인의 과점주주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공장 설립계획 승인 신청서
    • 공장 설립계획서
    • (변경승인 신청시)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 변경내용의 신‧구 대비표
    • 부동산 권리자의 사용동의서
    • 기타 관련서류

사업계획 승인 취소

  • 승인취소사유 : 사업계획 승인 내용과 현저하게 다르게 사업을 영위하거나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및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당해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음.
    •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농지 전용허가‧신고 또는 용도변경의 경우, 2년) 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 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장부지 또는 건축물을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장부지 또는 건축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 사업계획의 승인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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